완성도기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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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편집]

완성도기준지급

payment based on construction completion, 完成度基準支給

건설공사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도급이 완성된 때에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지급기준을 완성도기준지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기준을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이라고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ㆍ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