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13: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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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편집]
부대설비
incidental equipment, 附帶設備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또는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사무소ㆍ체육시설ㆍ새마을회관 및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당해 주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