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12: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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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편집]
농지소재지
the esat of agricultural land, 農地所在地
농지소재지라 함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