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12: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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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
sale, putting on sale, 發賣
스스로 제조나 수입한 물건을 발행하는 증표를 파는 것, 대가를 얻어 타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우발적인 1회의 발매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 또는 사업으로서, 즉 영리목적이 있는 가를 불문하고 반복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