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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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편집]

유가증권평가

valuation of security, 有價證券評價

유가증권평가란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을,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한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유가증권평가는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해 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ㆍ제16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