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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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편집]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災害救護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 또는 지진(지진 해일을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에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