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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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편집]

권고사직

advice to resign, 勸告辭職

권고사직은 임용권자의 권고에 의해 공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의원면직형식을 취하나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강제퇴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