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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물
an addition, 附加物
저당부동산에 부수하여 그것과 일체를 이룬 물건을 뜻한다. 지상의 수목ㆍ주택의 조각 등과 같은 것이다. 부가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존재인 물건이 아니므로 그 부가가 저당권설정의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