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2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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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retirement from a company, 退社
일반적으로 사원(社員)이 회사에서 퇴근(퇴근)하는 것을, 또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의 직을 그만 두고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존속중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 특정사원의 지분의 절대적 소멸을 말한다. 지분의 양도는 타인이 사원지위를 승계하는 까닭에 상대적 소멸이고, 퇴사와 구별된다. 또 회사의 해산으로 인한 소멸의 결과, 전사원의 지분이 소멸되어도 퇴사가 아니다. 상법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만 퇴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