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12: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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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의제[편집]
제조의제
look upon as manufacture, 製造擬制
과세물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판매업자ㆍ수탁가공자, 기타 자연인 등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제조와 유사한 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변태적인 탈세행위 등을 방지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