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10: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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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의제[편집]
취득시기의제
fiction of acquiring time, 取得時期擬制
사실상의 자산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자산취득시기를 의제함은 법령의 개ㆍ폐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이 추가되는 경우 등에 있어 소급과세배제와 입법상ㆍ기술상의 문제 등 정책적 목적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