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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전용권
the sole right of use firm name, 商號轉用權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자기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금지나 손해배상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