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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
taking a bribe for a favor given, 斡旋收賂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죄를 알선수뢰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