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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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권[편집]

자치행정권

the right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自治行政權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자치행정권에는 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