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임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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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임가공업[편집]

보세임가공업

bonded processing service business, 保稅賃加工業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