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
증설[편집]
증설
extension, 增設
증설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설비자산을 확장시키거나 확대 또는 부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나 세무회계에서는 기존 설비자산의 증설을 위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증설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손금경리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그 손금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 부인액을 손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