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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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편집]

주류수출

export of alcoholic liquors, 酒類輸出

주세법상 주류수출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과 남용견본 또는 광고용의 것으로서 무상을 반출하는 것, 우리 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것,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함)에게 외화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류를 특별히 내국수출용 주류하고 칭한다.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