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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후계자
successor of fishing, 營漁後繼者
영어후계자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