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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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도[편집]

리스제도

leasing system, 리스制度

특정재산의 소유자, 즉 리스회사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다른 경제주체, 즉 리스이용자에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기간재산의 사용 또는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