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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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편집]

시보임용

appointmen of probationer, 試補任用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건부 임용기간을 마친 자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앞서 일정기간 실무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