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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3:32 판 (새 문서: ==라벨== 라벨 lavel, 상품명 및 그 상표에 관한 갖가지 사항을 표시한 종이나 헝겊조각으로서 레테르라고도 한다. 법령에서도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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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그 상표에 관한 갖가지 사항을 표시한 종이나 헝겊조각으로서 레테르라고도 한다. 법령에서도 상표의 기재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과 첨가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은 모든 주류는 병ㆍ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넣어 제조장의 위치와 명칭,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용입 연월일ㆍ주세액 및 제조장 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탁주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넣어 출고하는 약주면세주류에 있어서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