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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중개업
brokerage of liquor selling, 酒類販賣仲介業
타인간의 주류매매거래를 계속적으로 중개(거래 상대방의 소개, 의사전달 또는 거래내용의 절충 등 그 거래성립을 위한 보조행위를 말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영리의 목적여부는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