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2: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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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능력[편집]
수유능력
conformity to the standard of testation, 受遺能力
수유자가 될 수 있는 적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자이면 족하고 자연인ㆍ법인을 불문하나,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존재함을 요한다. 태아도 수유능력이 있다. 상속결격자는 수유결격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유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