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1: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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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편집]
농어촌도로
road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農漁村道路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를 말하며, 터널, 교량, 도선장,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등과 같이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