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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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과세[편집]

원료과세

taxation of raw materials, 原料課稅

원료과세라 함은 보세공장제품의 과세시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원재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수입신고시의 수량과 성질에 따라 확정되므로, 보세공장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제품과세)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