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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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편집]

유족급여

pay of the survivors, 遺族給與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유족(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 및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