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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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편집]

전대차

subletting, sublease, 轉貸借

빌리거나 꾼 물건을 다시 남에게 빌려 주거나 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전대인이라 함)이 되어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 3자(전차인이라 함)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