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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
subsequent purchase, 轉得
남의 손을 거쳐서 얻는 것으로, 법에서는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전득(轉得)이라 한다. 한편 전득(傳得)은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