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21: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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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서[편집]
기본계약서
basic contract, 基本契約書
기본계약서라 함은 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의 목적물을 특정하고, 수량ㆍ가격ㆍ기간ㆍ대금결제방법, 기타 채권ㆍ채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약정함에 있어서 문서의 작성시에 수량ㆍ가격ㆍ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에 비로소 거래금액(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계약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