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7: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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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재고손실[편집]
상품재고손실
loss of merchandise stock, 商品在庫損失
상품 보관 중 누손,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원인으로 실제 상품재고액이 장부상의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 즉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상품재고손실 또는 재고감모손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손실에 따라 장부잔액을 수정해야 하며 상품매출손익과도 구별해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