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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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채용기간[편집]

조건부채용기간

a period conditional appointment, 條件附採用期間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시보기간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5금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6월간을 시보로 임명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만약,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그리고,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징계에 의한 정직ㆍ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1년 또는 6월)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