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22:12 판 (새 문서: ==구성요건== 구성요건 requisite of organization, 構成要件 구성요건은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구성요건[편집]

구성요건

requisite of organization, 構成要件

구성요건은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은 형법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고, 법학적 일반개념이다. 형법에 있어서의 범죄는 형사법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의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살인범의 경우 살인행위를 가벌적 행위유형으로 형법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살인이라고 하는 구체적ㆍ현실적사실이 형법규정의 전제조건인 구성요건에 꼭 들어 맞아야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