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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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구분[편집]

사업자등록구분

division of trader's registration, 事業者登錄區分

사업자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서류의 첨부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유무를 검토하여 보정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때,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등록증교부 및 등록내용의 철저한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교부 대상, 사후관리대상, 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구분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