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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증서
certificate of borrowing and lending of use, 使用貸借證書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성립증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