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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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농지[편집]

귀속농지

imputed agricultural land, 歸屬農地

귀속농지라 함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 기관이나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농지로서 1948년 9월 1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부에 이양된 농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