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05: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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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편집]
특허보세구역
特許保稅區域
특허보세구역이라 함은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장치하거나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상태로 가공ㆍ제고, 전시, 건설,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