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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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류세[편집]

직물류세

fabric tax, 織物類稅

특정한 직물류의 반출이 있는 때, 그 반출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소비세(간접소비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