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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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편집]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the second tax obligation of business grantee, 事業讓受人 第2次納稅義務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상법규정에 관계없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양도인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함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제2차 승계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