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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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업무[편집]
구급업무
rescue service, 救急業務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고유의 임무로서 불의의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등의 위급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