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할인(카드깡)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08:12 판 (새 문서: ==신용카드할인(카드깡)== 신용카드할인(카드깡) discount of credit card, 信用카드割引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신용카드할인(카드깡)[편집]

신용카드할인(카드깡)

discount of credit card, 信用카드割引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및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는 것을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