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범
집합범[편집]
집합범
gathering criminal, 集合犯
범죄의 구성요건이 그 성질상 여러 개의 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범죄이다. 상습범ㆍ직업범ㆍ영업범이 이에 속한다. 집합범의 경우 비록 행위는 여러 개 있으나 구성요건이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그 반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범죄는 1개를 구성한다. 예컨대, 도박상습자가 도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가 수 회에 걸친 경우에도 1개의 상습도박죄로 처벌되고, 또한 음란도서를 수 회에 걸쳐 판매하여도 판매 개념에는 반복적인 유상의 양여행위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1개의 음란도서 판매죄가 성립함에 불과하다. 영업범적 성질이 있는 조세포탈범은 집합범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