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혁신선행원칙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04:28 판 (새 문서: ==업무혁신선행원칙== 업무혁신선행원칙 principle of preceding business renovation, 業務革新先行原則 업무혁신선행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업무혁신선행원칙[편집]

업무혁신선행원칙

principle of preceding business renovation, 業務革新先行原則

업무혁신선행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