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23: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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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발생소득[편집]
국외발생소득
foreign originating income, 國外發生所得
국외에서 발생하는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령이 정하는 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