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21:48 판 (새 문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general additional tax amount of understatement, 一般過少申告加算稅額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편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general additional tax amount of understatement, 一般過少申告加算稅額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함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