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21: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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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편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general additional tax amount of understatement, 一般過少申告加算稅額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함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