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2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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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권[편집]
관람권
an admission ticket, 觀覽券
연극ㆍ영화ㆍ운동경기 등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 개최장소에 입장을 허가하는 권리를 부여한 행사개최자가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 및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에의 관람은 면세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의 관람은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