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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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편집]

권리질권

the right of pledge of authority, 權利質權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한편 질권채권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시에는 그 목적물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