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19: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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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편집]
권리질권
the right of pledge of authority, 權利質權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한편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시에는 그 목적물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