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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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편집]

재해손실세액공제

casualty loss tax credit, 災害損失稅額控除

재해손실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천재ㆍ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납세의무이행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소득세법 제5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