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가공,조작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12:52 판 (새 문서: ==주류 가공,조작== 주류 가공,조작 manufaturing of alcoholic liquor, 酒類 加工, 造作 술에다가 인공적으로 원료나 소재를 더하여 다른 술과 비슷...)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류 가공,조작[편집]

주류 가공,조작

manufaturing of alcoholic liquor, 酒類 加工, 造作

술에다가 인공적으로 원료나 소재를 더하여 다른 술과 비슷하게 꾸며내는 일, 즉 어떤 주류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 형체나 성질을 바꾸어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탁ㆍ양주에 소주와 물을 타서 그 양을 늘리는 행위 따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판매업자가 주류를 가공하였거나 조작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판매(유ㆍ무상을 불문함)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불문함)한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한 상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