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05: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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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찰[편집]
행정감찰
administrative supervision, 行政監察
행정감찰이란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에 관한 비위ㆍ범죄ㆍ기강문란을 조사하여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공무원을 규찰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의 합법성 확보를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감찰은 위법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규찰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시정에 초점을 두는 행정감사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