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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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편집]

적부심사

review of the legality, 適否審査

수사기관피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나 구속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석방을 명하게 된다. 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